"'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전 학생처장 인권침해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인권감수성 교육은 이수해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글을 쓴 서울대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학 측 인권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처장은 지난 7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구 처장은 같은 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지난 7월 10일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A 교수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A 교수 모두 인권 감수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다고 판단하고, 3개월 이내에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B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처장은 지난 7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구 처장은 같은 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지난 7월 10일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A 교수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A 교수 모두 인권 감수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다고 판단하고, 3개월 이내에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B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