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얘기를 얼마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장 50대 김모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영업제한 규제를 철회하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 방역패스 철회 ▲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2시간가량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치인들의 연대사와 업종별 자영업자들의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더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여기 모였다"며 "정부는 방역패스와 영업시간제한 철폐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현 공동대표도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게 죄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며 "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없도록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코로나 와중에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속지 않는다', '내려가라' 등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자대위 측은 집회 인원을 299명으로 신고하고, 현장에 QR 체크와 접종 여부 확인, 발열 점검 등을 돕는 질서유지 요원 30명을 배치했다.
집회 참가자 전부를 상대로 백신접종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집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되면서 주최 측에서 경찰을 상대로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도 이날 집회가 사전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 불법 집회로 변질할 것에 대비해 14개 부대 800여명을 배치했다.
또 집회 장소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안내 방송했다.
집회 현장에는 사전 신고된 인원인 299명만이 들어왔다.
다만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인원이 초과해 들어오지 못한 자영업자 수십 명은 집회 장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철제 울타리 바깥에서 집회를 지켜보거나 일부는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며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자대위 측은 결의대회 후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강화한 거리두기 지침을 재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