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지 조성, 생태보전협력금·자연침해보정비용 산정 등

제주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자가 환경총량 감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개발 사업자에 환경자원총량 복원 의무 부과 추진
제주도는 22일 고려대 산학협력단 외 3개 컨소시엄 연구진이 수행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2차연도 최종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연구진은 환경자원총량 의무 복원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개발 사업지에 대한 대체지역을 조성하고, 생태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지 조성은 개발 사업지 인근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거나 도보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말하며, 생태계좌는 환경총량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자금을 넣어두는 사업자가 만드는 전용계좌다.

연구진은 또 투자금 중 일정액을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자연침해조정제도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투자비 대비 0.07∼0.08%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의거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투자비 대비 1.2~1.37%, 자연 침해조정제도 비용은 투자비 대비 7.97~9.76%로 조성하도록 했다.

건축 대지면적 10만7천340㎡에 투자비 약 3억177억원을 투입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약 2억7천616만원이 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38억1천298만원, 자연침해조정제도 비용은 310억1천687만원이 된다.

연구진은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위해 제주도나 제주연구원에 환경자원총량팀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로 신규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구진은 환경자원총량제도를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에 따른 환경자원총량 모형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이밖에 제주 전체 면적(1868.79㎢) 중 현재 습지 및 하천 등 보전지역 509.49㎢(도 전체 27.21%)인 환경총량제에 따른 환경자원 지역을 1천263.39㎢(도 전체 67.6%)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자원총량제도는 환경자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이나 개발구역 내 분포하는 환경자원총량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올해 환경자원 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환경수준에 맞는 총량 및 제도화 방안 등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