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업장 침입해 현금 등 훔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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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업장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4일 밤 직원 출입로를 통해 B 콘도에 침입해 수영장 고객 데스크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서 40만8천원을 훔치고, 다음 날 C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과 떡볶이 1봉지를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문절도범이 하듯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4일 밤 직원 출입로를 통해 B 콘도에 침입해 수영장 고객 데스크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서 40만8천원을 훔치고, 다음 날 C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과 떡볶이 1봉지를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문절도범이 하듯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