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업장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늦은 밤 업장 침입해 현금 등 훔친 3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4일 밤 직원 출입로를 통해 B 콘도에 침입해 수영장 고객 데스크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서 40만8천원을 훔치고, 다음 날 C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원과 떡볶이 1봉지를 훔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문절도범이 하듯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