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세품목분류체계 5년만에 개정…관세청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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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 부과와 무역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상품 분류 코드다.
품목분류는 5년에 한 번 개정되며, 이번 개정 체계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 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부호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외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관세청은 내다봤다.
관세청은 오는 29일 수출입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 개정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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