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난곡 골목형상점가 지정…각종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난곡동 상점 밀집 지역(난곡로 24길 12 외 20필지)을 '골목형상점가 제2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규모 있는 시장 골목을 형성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활력을 잃었다.

상인들이 힘을 모아 법령상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구는 전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관악구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이런 지역의 상권 활성화 길이 열렸다.

난곡 상인회가 이달 초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고, 미성동 도깨비시장에 이어 관악구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난곡의 80여 개 점포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온누리상품권 취급도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