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촌주택 과세배제'…종부세 핀셋 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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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원장 겸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주택을 사들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액을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과세 대상에서 빠질 뿐 아니라 농어촌 주택과 수도권 주택까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도세는 이미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농어촌·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라고 해도 수도권 주택을 팔 때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무는데, 종부세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기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핀셋 완화'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주택이라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며 "관련하여 여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원장 겸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주택을 사들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액을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과세 대상에서 빠질 뿐 아니라 농어촌 주택과 수도권 주택까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도세는 이미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농어촌·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라고 해도 수도권 주택을 팔 때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무는데, 종부세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기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핀셋 완화'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주택이라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며 "관련하여 여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