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추행 전직교사 1천300만원 배상 판결…시민단체 반발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민사부(김룡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전직 교사 B(6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퇴직했지만, 지난 2019년 피해 여중생을 중심으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되면서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당시 피해 여중생 5명 중 4명은 B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를 거부한 채 "재판과정에서 온갖 비방과 음해를 견뎌야 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스쿨미투운동을 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해 학교까지 그만둔 A씨는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아야 한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