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거부" 인천 대형카페 고발당해(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영점 5곳서 24시간 영업에…연수구청, 경찰에 고발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행정 당국은 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이 카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동안 정부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어렵게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카페 측이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손실이 크지만,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매장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헤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카페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인천시 연수구는 단속에 나서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다.
이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행정 당국은 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이 카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동안 정부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어렵게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카페 측이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손실이 크지만,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매장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헤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카페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인천시 연수구는 단속에 나서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다.
이어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