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성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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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위반은 사실이나 양형기준 보면 1심 판결 정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 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시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재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지난 7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 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시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재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지난 7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