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중 안해" 지적장애 8살 소고채로 때린 교사 집유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기간제 담임교사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4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무로 된 30㎝ 길이의 소고채(전통 악기 소고를 치는 막대기)로 제자 B(8)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깨와 팔 등을 맞은 B양은 경추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나무로 된 소고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용법에 따라 충분히 상대방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재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소고채로 상당히 강하게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 장애인인 8살 피해자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했고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