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도 주지 않고 고소작업 맡겨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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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주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도급받아 하면서, 70대 근로자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망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차량 위에 올라가 작업하게 했다.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인 B씨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C씨가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 받침대(아우트리거) 지반이 침하하면서 작업대가 기울어졌고, C씨는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현장에 구비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