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자체 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천군 "군민 1인당 1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진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군민을 위로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생거진천형 군민 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87억원을 반영했다.

군의회도 전날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2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군민이 지급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세대주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되며, 위임받은 세대원도 대리 신청 가능하다.

단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로 하면 된다.

군은 지원금이 조기에 사용되도록 내년 4월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민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