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관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도 양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과 창문을 걷어차 파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제연행 당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벌해야 하고, A씨는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