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방법 있다더니…' 피해자 2번 울린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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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6명에게 사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9천88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해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당초 사기를 당할 당시 돈을 보낸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포통장 유통책을 찾아 압박하면 사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유통책 등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으나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사기 범죄자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일반인이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에는 A씨 범행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썼다"며 "2014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왔으나,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