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열려…정치인·대기업 총수 제외 기조
정부, 사면위 열고 특사 대상 선정…생계형·집회시위 사범 검토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천444명을, 2019년에는 4천378명(3·1절)과 5천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천24명을 각각 사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