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금품 훔친 50대男, 노팬티로 치마 입었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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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35분께 포천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내부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확인 한 뒤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짧은 치마에 가발까지 쓴 탓에 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찰이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가발을 벗고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는 모습이 한 CCTV 영상에 담겼고, 당시 A씨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탓에 그의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범인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강원도 정선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35분께 포천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내부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확인 한 뒤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짧은 치마에 가발까지 쓴 탓에 CCTV 영상에 담긴 A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찰이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가발을 벗고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는 모습이 한 CCTV 영상에 담겼고, 당시 A씨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탓에 그의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범인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강원도 정선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