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에 대해 공동 피고인이 양 의원의 불법성 인지 여부를 부인했다.
지난 재판에서 했던 공모 인정 취지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선물 대상자에 선거구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양 의원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5명 증인은 공동 피고인 박씨와 지역 의원사무소 직원, 양 의원의 남편, 의원실 보좌진 등이다.
증인석에 오른 박씨는 적극적으로 양 의원의 불법성 인지 여부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박씨는 지난 재판에서 "양 의원과 공모 여부는 물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양 의원과 이날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박씨는 "양 의원은 명절선물을 돌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선거구민이나 연고권자가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 인정 발언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
그는 "명절선물을 돌린 목적은 그동안 명절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답례하고, 지역 기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었다"며 "양 의원은 처음에는 선물을 돌리는 것을 반대했으나, 제가 설득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300여명의 선물 명단을 본 적이 없어, 선거구민이나 연고권자가 포함됐는지 몰랐다"며 "나중에 삼성전자 고위 임원, 지역 후원회 관계자, 지인 등에게 양 의원이 추가로 선물을 보내라고는 했으나, 명단을 구체적으로 알고 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거구민는 물론 연고권자에게도 선물을 보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둔 이들에게는 배송지를 직장과 광주시의회 등 선거구 외 지역으로 바꾸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명단에 누락된 이들을 추가하고 선물을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뺄 수 있느냐"고 박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양 의원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내용인데, 지난 재판에서 공모를 인정한 취지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수사 초기에는 양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선물을 보내기로 합의하고 비용을 양 의원과 남편에게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말한 것이다"며 "선물을 보낸 것은 공모했으나, 양 의원이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과 박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