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부덕 소치라고 했다가 검찰 처분 이후 관련자 징계 요구 뻔뻔"
"'동장 명예훼손 혐의' 손태화 창원시의원 불기소에 강한 유감"
동장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손태화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경찰에서는 손 의원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행사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검찰에서는 고발인의 진술 요구마저 외면한 채 손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동장의) 개인적 명예훼손과 모멸감을 보호하지 못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사건 피해자인 전 동장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며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뻔뻔스럽게도 피해자와 노조 등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에 대한 징계 요구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아직도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비상식적 발언 등은 시정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시의원의 권한을 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손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한 특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손 의원은 해당 공무원을 두고 '동장 편에 서서 진술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답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참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항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5월 지역구 주민자치회 개소식에 참석한 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방치해 민원인이 주차를 못 한다'며 동장을 망신 줬다"며 손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