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절반이 따돌림·왕따"
"지원금 끊길까 봐 해고 못 하고 모멸감 줘…사용자가 '괴롭힘 없다' 입증 필요"
"하급자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따돌림 여전…피해입증 어려워"
"직장 상사가 수시로 몸을 건드리고 음담패설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로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를 시키고는 못 한다고 욕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회사가 정부지원금 때문에 저를 해고하지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라며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너랑 일하기 싫다'며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받아주면서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따돌림 피해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직장 갑질 실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9%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지난해 12월 응답한 비율(34.1%)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대답도 10.4%로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12.7%) 대비 2.3% 줄었다.

하지만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로 지난해 12월 응답 비율(13.5%)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천91건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이 562건으로 51.5%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기니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고용노동부 매뉴얼 모두 따돌림과 왕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때 폭행·폭언 등은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지만, 따돌림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자의 일기·일관된 진술·진료 기록 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추정할 사실을 제시하면 사용자가 괴롭힘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한다"며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급자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따돌림 여전…피해입증 어려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