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한 건당 최대 1만4천달러 과태료 물 수도
美 정부, 백신접종 의무화 안 지킨 대기업에 과태료 방침 재확인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OSHA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1천66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천400만 명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OSHA 성명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여분의 시간을 주면서도 계속 불이행 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제6 연방항소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해 이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