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조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폭행 피의자 A씨(2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에 앞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반면 피해 진술에서 조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혀 문을 열어줬고, 실랑이 과정에서 A씨가 집안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둔기를 집어들어 공격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조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얼굴과 머리 등 3곳을 가격당했지만 빗겨 맞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조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지만 구체적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