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손 들어준 美 법원…"행정명령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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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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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OSHA가 작업장 내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밝혔다.
OSHA는 지난달 4일 종업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에겐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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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반대파 주와 기업 등은 이미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소송을 낸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은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행정명령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거나 직장을 잃게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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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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