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첫 시행 때 43곳…벌칙 축소로 실효성 논란
'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수도권 지자체 37곳 예상
올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37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중 33곳이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11월까지 반입 총량의 98% 이상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4곳이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 58곳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37곳이 총량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1∼11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쓰레기 양은 67만9천518t이다.

1년치 반입총량인 60만88t의 113%에 달한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지난해 첫 시행 때 43곳(74%)보다 크게 줄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위반 지자체에 대한 벌칙을 축소해 지자체들의 준수 노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는 평일 5일에 주말·휴일까지 포함해 1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벌칙 적용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 등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이른바 '쪼개기'를 허용했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상당수는 2일과 3일로 나눠서 반입 정지 벌칙을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올해 위반 지자체에는 5∼10일간 연속으로 직매립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지자체들은 재차 벌칙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반입 정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0일을 이어서 반입 정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줄었다.

내년에는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으로 반입 총량을 축소해 수도권 지자체에 할당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