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친 '간 큰' 회계팀장…140억원 빼돌려 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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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천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사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계좌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신뢰를 배반했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