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신고 없이 작업하다 참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3명 사망' 춘천 도로 위 공사 사고…시행사 대표·공무원 입건
지난달 말 강원 춘천시 한 도로 위에서 공사하던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춘천시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춘천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시청 공무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 위에서 공사를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행 3일 전에 공사 일시·구간·기간·방법 등을 담당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작업자 김모(62)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9분께 동면 거두리 내부순환로에서 박모(29)씨가 몰던 1t 냉동탑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상수도 시설물 정보 입력 인식체계(RFID) 장치를 설치하려고 구멍을 뚫던 중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작업 현장이 왕복 6차로로 통행량이 많고 과속이 잦은 구간임에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m 전방에 'A'자 형태의 표지판과 신호수만 세워두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시청 공무원 B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발주처인 시청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으로서 도로공사 신고 여부는 물론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함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가해 차량 운전자 박씨는 이 사고로 심하게 다쳐 치료 중인 탓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