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임금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삶의 질 향상"
대구시 소속 근로자 등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시의회는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적용 대상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최근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동식 시의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성실한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