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제주 수제맥주 제조업체 현장점검
식약처, '위생관리법 위반' 족발·곱창 등 간편식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곱창·불닭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0∼26일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강립 식약처장은 최근 국산 맥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날 제주 제주시의 수제맥주 제조업체인 '제주맥주'를 방문해 위생 관리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이 담보된 제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함께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