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취약한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유통하거나 설치하는 등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내 소방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47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두 달간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곳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간이소화기·유도등 등)을 점검해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관련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판매한 6곳, 소방시설을 불법 시공·감리한 41곳으로 모두 형사 입건됐다.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천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탈출을 돕는 피난용 소방용품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2년 개정됐다.

불법 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가 시정명령을 내려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47곳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