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논의…'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엔 "원칙공감, 추가논의 필요"
환노위,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필요성 동의, 쟁점있어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을 재논의한다.

환노위는 16일 오후 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온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여러 쟁점이 있어 21일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재정문제, 예산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 기업 노조 전임자와 달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투명성 확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 부담이 간다"며 "중소 자영업자와 노동계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과 연차 휴가, 근로시간 제한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보호를 받지 못해,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주요 경제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타임오프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최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환노위,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필요성 동의, 쟁점있어 재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