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건설업자 최씨 비공개 증인신문…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인 회유 논란 '김학의 뇌물사건' 내달 파기환송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증인을 검찰이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사업가 최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의견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도 최씨가 비공개로 증언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객관적으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은 아니겠으나 회유와 설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은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이 달라졌을 뿐 최씨의 증언 때문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직전 상고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 심리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실낱같은 목숨이 남았을 뿐인데, 가정을 지키려 버텨내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다"며 흐느꼈다.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에 관한 증인이 항소심에 다시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이 증인을 만난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직접적인 회유와 압박이 아닐지라도 암시와 유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것이 유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6월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학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일부는 면소,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