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지지 호소' 1심서 유죄였지만 선거법 개정돼 사법적 판단 안 내려
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형씨, 법 개정으로 대법원서 면소 확정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예비후보로 참여했던 이석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선거법은 정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야간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