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보고 누락' 한동수 고발사건, 중앙지검 반부패협력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면서 발견한 중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다.

이른바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의 기소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된 일을 말한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조사에 착수해 검찰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살펴왔다.

일부 매체는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과 B 검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소장이 편집된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담지 않았으며 이는 한 부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