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 서로의 외도 문제로 술을 마시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 보호는 절대적 가치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범행 후 즉시 지혈을 하는 등 아내를 구호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원심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구호 조치를 하고 자수한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지했고,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