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여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