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량보다는 낮아…"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 무거워"
유족 "어떤 형량 받아도 제 아이 못 돌아와…너무 아프다"
아르바이트 여대생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과속으로 지나던 중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모친)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은 만족스럽지 않으나,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결과가 필요할까 싶었다"며 "피고인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자 이틀 뒤 합의하자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못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 아이는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1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다"며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지금 너무 아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