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결산] 구속·기소 '0'…출범 첫해 상처만 남은 공수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사건으로 수렁…정치적·절차적 논란에 조직 풍전등화 신세
올해 1월 21일 검찰 개혁의 기치 아래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내며 조직 폐지론까지 나오는 수모를 겪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공제 23호'까지 번호를 매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나섰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기점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수사가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정치편향 논란과 함께 '윤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 1호 사건조차 미완…윤석열 수사 6개월째 결론 못내
16일 공수처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월 23일까지 총 2천599건의 사건을 접수해 그중 24건을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1천605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307건은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600여건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한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종결됐다고 알려진 건 1호 사건 단 한 건으로, 사건의 피의자인 조 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 외에는 검찰 관련 사건이 줄줄이 입건됐다.
공수처가 선택한 첫 검사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스폰서 검사 뇌물수수 의혹 등도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4차례나 피의자로 입건했다.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사건들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이다.
그러나 수사 착수 6개월이 된 현재까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 것이 전부다.
사실상 1호 사건 외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호 사건조차도 검찰에서 조 교육감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 정치 편향·절차 위법 논란 속 영장 '줄기각'
공수처는 지난 11개월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여야 질타와 함께 수사절차를 둘러싼 위법 논란에 시달려 왔다.
공수처가 처음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직접 조사를 하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인력 구조와 차량 미비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최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대변인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고발 사주 수사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며 공수처의 '선진 수사' 구호도 무색해졌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수처의 1호 체포영장, 1·2호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특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의 경우 1차 때와 범죄사실도 다르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도 불분명해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았다.
개혁적 수사기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보다 의욕만 앞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입법적 미비도 제 기능 못 한 요인…일각선 처·차장 책임론도 제기
공수처 출범 초기 몇몇 사건의 수사권한을 놓고 검찰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공수처법 재정비를 주장했다.
여야가 충분한 법리 연구 없이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검사를 공수처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공수처 독립성을 해치고, 차장이 1명뿐이어서 국회 업무를 겸임해야 한다는 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족은 입법적 요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수는 25명으로 묶여 있고 검찰에서 파견받을 수 있는 수사관 수도 제한돼 있어 수사 경력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입법적 대책보다 처·차장 책임론이 법조계에서 많이 제기된다.
사건을 입건하는 과정,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과정 등은 모두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따른 것이므로 성과가 빈약하다면 이들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이 수사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판적인 시선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올해 1월 21일 검찰 개혁의 기치 아래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내며 조직 폐지론까지 나오는 수모를 겪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공제 23호'까지 번호를 매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나섰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기점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고발 사주 수사가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정치편향 논란과 함께 '윤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2021결산] 구속·기소 '0'…출범 첫해 상처만 남은 공수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PYH2021112202260001300_P4.jpg)
16일 공수처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월 23일까지 총 2천599건의 사건을 접수해 그중 24건을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1천605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307건은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600여건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한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종결됐다고 알려진 건 1호 사건 단 한 건으로, 사건의 피의자인 조 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 외에는 검찰 관련 사건이 줄줄이 입건됐다.
공수처가 선택한 첫 검사 사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스폰서 검사 뇌물수수 의혹 등도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주목받았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4차례나 피의자로 입건했다.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사건들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이다.
그러나 수사 착수 6개월이 된 현재까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서면 조사한 것이 전부다.
사실상 1호 사건 외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호 사건조차도 검찰에서 조 교육감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 정치 편향·절차 위법 논란 속 영장 '줄기각'
공수처는 지난 11개월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여야 질타와 함께 수사절차를 둘러싼 위법 논란에 시달려 왔다.
공수처가 처음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직접 조사를 하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인력 구조와 차량 미비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최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대변인 공용폰의 포렌식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고발 사주 수사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며 공수처의 '선진 수사' 구호도 무색해졌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수처의 1호 체포영장, 1·2호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특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의 경우 1차 때와 범죄사실도 다르지 않고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도 불분명해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았다.
개혁적 수사기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보다 의욕만 앞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1결산] 구속·기소 '0'…출범 첫해 상처만 남은 공수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PYH2021120214080001300_P4.jpg)
공수처 출범 초기 몇몇 사건의 수사권한을 놓고 검찰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공수처법 재정비를 주장했다.
여야가 충분한 법리 연구 없이 공수처법을 제정하면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검사를 공수처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공수처 독립성을 해치고, 차장이 1명뿐이어서 국회 업무를 겸임해야 한다는 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족은 입법적 요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수는 25명으로 묶여 있고 검찰에서 파견받을 수 있는 수사관 수도 제한돼 있어 수사 경력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입법적 대책보다 처·차장 책임론이 법조계에서 많이 제기된다.
사건을 입건하는 과정,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과정 등은 모두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따른 것이므로 성과가 빈약하다면 이들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이 수사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비판적인 시선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