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수급자 2.3명당 1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서 보고…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도 마련키로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도록 인원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부대의견 결의문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는 요양보호사를 내년 4분기부터는 수급자 2.3명당 1명씩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고자 요양보호사를 수급자 2.3명당 1명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도 보고했다.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고령층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진행했고, 대상자의 86.6%가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지난달 18일부터는 입소자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자세 변환 용구 등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복지 용구의 급여 비용을 조정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부대의견 결의문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는 요양보호사를 내년 4분기부터는 수급자 2.3명당 1명씩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고자 요양보호사를 수급자 2.3명당 1명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도 보고했다.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고령층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진행했고, 대상자의 86.6%가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지난달 18일부터는 입소자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자세 변환 용구 등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복지 용구의 급여 비용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