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롤러 사고 운전기사 결국 구속 송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 5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공사 현장에 롤러 전담 신호수가 있었는지,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했는지 등 다른 위법 행위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전담 신호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긴 했으나, 기계와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통신업체가 발주한 공사로, 한 건설업체가 원청을 맡았고 이 업체는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공사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숨진 근로자들은 이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전기공사업법에도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재하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업체,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