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등 2명 재판…학동4구역 철거 하청업체 대표 증인신문
"5억4천 건네 vs 1억만 받아" 광주 붕괴참사 브로커 재판 공방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브로커들의 재판에서 뇌물 공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지인 이모(74)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문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중 한 곳인 한솔기업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솔은 49억원 규모의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하청업체로, 다원이앤씨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하고 공사에 참여했다.

지장물 철거(28억원)에도 25%의 수익을 조건으로 업체 두 곳과 함께 참여했으며 석면 철거(22억원)에도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가 50% 수익을 조건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씨를 통하거나 문씨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일반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3억원, 지장물 철거 관련 1억4천만원, 석면 철거 관련 1억원을 건넸으며 공사를 나누기로 한 업체로부터 이 중 일부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씨나 문씨의 요구를 받고 돈을 줬다.

이씨만 만나서 돈을 줄 때는 문씨에게 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5억4천 건네 vs 1억만 받아" 광주 붕괴참사 브로커 재판 공방
문씨 변호인이 “문씨는 한솔기업의 예전 대표자인 김씨의 친형으로부터 사업이 잘 진행돼 고맙다며 주는 1억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김씨를 만난 적은 없다고 한다”고 하자 김씨는 자신이 돈을 줬다고 반박했다.

문씨 변호인은 "재개발조합이나 현대산업개발을 다 무시하고 문씨와 이씨에게만 로비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씨는 "그렇다.

자신이 있으니 돈을 요구했다고 생각했다"며 "철거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건달 출신이라고 알려져 믿고 했다"고 답변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다원이앤씨·한솔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공모해 5억9천만원, 단독으로 7억원을 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1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경우 단독으로 5천만원을 더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수사기관은 부실 철거 당사자들과 재개발 철거 업체 선정 비리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수사해왔다.

문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