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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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상 공무원들 수사…26일 이전에 구속기소 할 듯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연장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서장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16일 자정이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보강 수사 후 유 전 서장을 오는 26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연장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서장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16일 자정이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보강 수사 후 유 전 서장을 오는 26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