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 1차 시험 불공정"…응시자들, 합격발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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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15일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는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소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평가원은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불합격한 응시자뿐만 아니라 합격 통지를 받은 응시자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을 그대로 인정해 산정된 성적과 순위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해서는 1차 시험에서의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2차 시험에서도 불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자들은 이날 발표된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아울러 2차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시험 실시 등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응시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다른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차례로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