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제약 완화해야…사후승인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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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경찰연구학회 등이 개최한 '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 세미나에서 "사후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경찰·검찰·법원 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위장수사 방법을 동원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상지 경찰대 교수도 "특정 경우에만 법원의 동의를 받는 독일의 위장수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장수사 절차는 엄격한 편"이라며 "불법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제약을 완화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해 '역외 압수수색' 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외 압수수색이란 해외 기반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보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 방안을 말한다.
송영진 경찰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외 자료수집 관련 집행 관할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미나 서면축사에서 "은밀하고 조직화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마약·총기 거래 등의 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수요자까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