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보석 청탁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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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광주 지역 A 변호사와 대전 지역 B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C씨의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착수금 2천만원과 성공보수 2억원 등 부당하게 2억2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변호사는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대전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C씨는 보석 전 이들 변호사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건넸고 보석 후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을 또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담당 재판장이었던 D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 변호사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