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학부모 "늑장 수사로 핵심 증거 영상 확보 실패" 불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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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낮잠 안 잔다며 5세 원아 때려"…경찰 수사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40대·여) 씨가 낮잠 시간에 B(5) 양을 재우던 중 잠을 자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 접수됐다.

B양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교사에게 맞고 혼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CC(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지난 10월 15일 자 영상에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것을 발견한 뒤 안성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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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 녹화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1차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이다.

다만, 경찰의 1차 포렌식 결과 녹화영상 파일에는 지난 10월 21일 이후 것만 남아 있었고, B양 부모가 확대 정황이 담겼다고 밝힌 같은 달 15일 자를 포함한 이전 영상은 이미 지워지고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는 "경찰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7일로부터 7일이나 지난 24일에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압수한 탓에 핵심 증거를 놓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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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최근 2달 치 CCTV 녹화 영상을 보존해야 하는데, 지난달 초 해당 어린이집이 CCTV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작 녹화' 방식이 '상시 녹화'로 바뀌면서 녹화 분량이 저장 용량을 초과해 문제의 날짜 영상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기존 CCTV를 제출한 뒤 이용할 새 기기를 마련했다는 연락을 지난달 23일 받고 다음날 확보에 나섰는데 그사이 해당 영상이 삭제됐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