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연기 방안에 인천시 반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가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인천시가 반발했다.

인천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매립지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전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17일 공사 운영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고 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지연돼 직매립 금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는 소각장 등 설치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장 신ㆍ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려고 했으나 지자체 반발로 추진이 어렵다.

매립지공사가 지난달 11∼24일 수도권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지자체 55곳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49곳이 반입 정지 계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립지공사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한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 응답 지자체 55곳 중 41.8%인 23곳이 '2025∼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해 시행일을 더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위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자체에 벌칙을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립지공사의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ㆍ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