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기자회견…2심 재판부에 해경 지휘부 처벌 촉구
세월호 단체 "해경 지휘부 1심 무죄는 대법원 판단 거스른 것"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지휘부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지휘부 9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지난 2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의회 등은 "1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퇴선 명령을 내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구조 조치가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장 책임자였던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전 정장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에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해경의 구조시스템·환경 등을 고려해 해경지휘부에 구조실패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지만, 당시 해경은 기초적 매뉴얼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등은 "1심 재판부는 '대형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해경 지휘부의 무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귀책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