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간 토론 끝에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16, 반대 1, 기권 3표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담긴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학부모·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우애자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와 성 인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활동가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민주시민 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은 좌편향된 노조 강령, 환경은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대신 풍력·태양력, 평화는 미군 철수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미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라며 "이념교육이 아니라 반쪽짜리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오광영 의원도 "보수로 분류되는 설동호 교육감조차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지 않았느냐"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동성애가 횡행하고 공산화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시의회 앞에서 조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보·보수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다.
대전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필수 조례라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연합과 대전자유시민연대는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한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