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군 대령이다"는 안되지만…"아버지 군인이다" 기재 가능
권익위 "선발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다…개선 권고"
공군사관학교 입시서류에 아직도 '부모 직업' 쓸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가 입학 지원 서류에 아직도 부모의 직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는 2022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지원동기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족·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동기서 작성 유의사항을 보면 '아버지가 공군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라고 적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고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서류에 아직도 '부모 직업' 쓸 수 있다
결국 군인이라는 직업은 밝혀도 되는 것으로, 지원동기서·자기소개서가 면접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022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입시 지원서인 지원동기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살펴본 뒤 공군사관학교장에 모집 요강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특히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 자기소개서 공통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1월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종합선발 합격자를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