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성추행 무죄' 전직 기자,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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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기자 조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조씨에게 421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씨는 2008년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동영상만 보고 범인으로 조씨를 지목하는 등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연합뉴스